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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호안도로 자전거·오토바이 통행 금지

입력 2018-05-09 17:07   수정 2018-05-09 17:11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호안도로 자전거·오토바이 통행 금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5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집행요원 8명이 단속에 나선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해수욕장 내로 진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해수욕장을 통행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김인철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난 3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폭이 2.5∼4m에서 4.5∼6m로 넓어지자 자전거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다"며 "오토바이는 해수욕장에서 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이미 자리를 잡았으나 자전거 통행금지 규정을 모르는 주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4월 초 주말 낮에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해보니 320여 대에 달했다"며 "무리 지어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질주하는 자전거 동호인과 산책을 하는 시민 간에 다투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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