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허위 이력이 기재된 명함을 건넨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한 대학교 출강교수 허위사실이 적힌 명함 1천200여장을 유권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농민회 임원이라는 이력이 기재된 명함 3천800여장을 배포하고 특허 40여 건을 출원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며 "유권자를 현혹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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