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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알박기 집회 방해'는 인권침해"…경찰에 개선권고

입력 2018-05-10 10:19  

인권위 "'알박기 집회 방해'는 인권침해"…경찰에 개선권고
"회사 측 1년 내내 '24시간 집회' 선점…경찰, 적극적 조율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같은 장소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뒤에 있을 집회를 방해하는 '알박기 집회'를 경찰이 방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먼저 집회 신고를 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 집회를 신청한 측의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를 내버려 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자유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이는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라는 권고도 했다.
서울에 있는 한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진정인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앞 인도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진정인에 앞서 회사 측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
사측이 신고한 집회는 사실상 열리지 않았는데도,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은 시간이나 장소 등을 진정인 측과 조율하도록 하는 등 집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진정 내용이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진정인의 집회를 불허한 적이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분할을 권유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사측은 2000년부터 1년 내내 매일 24시간 집회 신고를 해왔지만, 실제로 집회를 연 날은 며칠 되지 않는 등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시기에도 사측은 회사 정문 앞 좌우 측 인도 전체(200∼300m)에서 매일 24시간 1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측 직원이나 용역직원 5∼6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흩어져 있다가 다른 집회가 열릴 것 같으면 선순위 집회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집회를 방해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사측은 2016년 6월 법원의 집회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로는 집회물품 앞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방해했고, 진정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율 내지 보호조치는 없었다.
법원 역시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법원은 사측이 선순위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진정인 등을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집회를 열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사측의 선순위 집회를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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