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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 높은 청주공항 택시 승차거부…CCTV로 감시

입력 2018-05-10 10:12  

원성 높은 청주공항 택시 승차거부…CCTV로 감시
한달새 민원 20∼30건, 적발 땐 과태료 20만∼60만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국제공항에서 택시 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했다가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청주시는 청주공항 택시·시내버스 승강장 일대에 법규 위반행위 단속용 CC(폐쇄회로)TV 시스템을 갖추고 오는 14일부터 가동한다.
시가 3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CCTV는 고정식 5대에 회전식 3대로, 단속을 피할 사각지대가 사실상 없다.
이 CCTV는 택시의 단거리 승차 거부나 호객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됐다. 공항 전담 단속 인원을 배치할 여력이 없는 데다가 야간시간대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접수된 청주공항 택시 관련 민원은 20∼30건에 달한다.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려고 단거리 승객을 외면하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 택시 기사들의 얌체 상술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CCTV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민원 제기 때 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졌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2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중부권 관문인 청주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기사들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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