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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색건축 기준 내년부터 적용…온실가스 감축 기대

입력 2018-05-10 11:34  

제주도, 녹색건축 기준 내년부터 적용…온실가스 감축 기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의 기후에 맞는 건축 설계 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국가 계획에 따른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다.
현행 제도상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등급 의무 인증 기준이 있고 민간건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제주의 알맞은 녹색건축 기법을 마련해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주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녹색건축을 짓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10개월간의 용역이 끝나면 관련 단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5.2%로, 산업부문 50.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를 배출예측치 대비 주거용은 27%, 비주거용은 26.7% 감축할 계획이다.
제주에는 인구 증가와 함께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건물 부분 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정의했다.
제주에서는 현재 34개소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본 인증을, 60개소 건축물이 예비인증을 각각 받았다. 본 인증 건물 중 공공건물은 30개소, 민간건물은 4개소다. 예비인증 건물 중 공공건물은 54개소, 민간건물은 6개소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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