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거남의 학대행위가 아동학대 이유될 수 없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0월, A씨의 언니 B(40)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자매는 지난해 3월 22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D씨의 딸인 C(4)양이 자주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온몸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A씨 자매는 C양의 아버지인 동거남 D씨에게 학대당한 것이 C양에게 우발적인 학대를 저지른 간접 이유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성인 사이의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학대행위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성장 기간 이 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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