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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으로 교도소 일시 석방 60대, 7개월 도주생활 끝 덜미

입력 2018-05-11 19:31  

모친상으로 교도소 일시 석방 60대, 7개월 도주생활 끝 덜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이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수배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모(61)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강릉교도소에서 사기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모친상을 당해 지난해 10월 12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풀려났다.
그는 같은 달 18일까지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돌아가지 않아 지명수배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정씨를 관할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 인계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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