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당국까지…수사기관 총출동해 한진家 전방위 압박

입력 2018-05-11 21:13  

출입국당국까지…수사기관 총출동해 한진家 전방위 압박
연수생·직원 등으로 위장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
경찰·관세청·국세청·검찰 이어 출입국당국도 수사대열 가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검찰·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이번엔 출입국관리 당국까지 나섰다. 수사 기능이 있는 정부기관이 총출동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샅샅이 뒤지는 모양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후 대한항공 본사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회사가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이전부터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10년 넘게 불법으로 도우미들을 부렸다는 얘기가 많았다.
총수 일가가 필리핀 출신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집에 고용했고, 이들을 현지에서 모집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데 대한항공 인사팀과 필리핀지점이 동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산업연수생이나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데려와 실제로는 조 회장 자택에서 일을 시켰다면 불법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회장 일가와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알선·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 월급이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지출됐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가사도우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언행을 둘러싼 소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재벌 총수 집안이 사회적 최약층에 해당하는 동남아 출신 여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진 총수 일가의 입장에선 정부 기관의 연쇄적 수사로 사면초가의 처지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조현민 전 전무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공사 관계자 등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관세청도 조 회장 일가의 밀수와 관련한 각종 제보를 토대로 조 회장 자택 등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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