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당초 15일까지로 예정됐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연장 운영 기간 중 대형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해 농산폐기물 소각,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자들의 실화 등을 집중해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강원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함에 따라 삼척, 도계, 고성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총 62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향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돼 대형산불 위험이 여전히 큰 상태다.
도는 봄 행락철 중 입산객이 늘어나 산불 위험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조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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