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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금 8천만원 꿀꺽…편의점 알바 옥살이 2달 끝 석방

입력 2018-05-14 16:37  

복권판매금 8천만원 꿀꺽…편의점 알바 옥살이 2달 끝 석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 판매대금 8천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스포츠토토 복권을 산 고객이 변심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계산대에서 복권 판매대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점주가 전산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출 정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범행 횟수가 잦아졌고 훔친 금액도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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