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E35F88C08000207A4_P2.jpeg' id='PCM20170831005686038' title='중고차 사기 주의보(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허위 작성이 적발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고 행정처분은 받지 않아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성능점검 업체의 점검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짬짜미로 중고차 성능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년 9월 전남 순천경찰서는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매매업자 등 70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수사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반드시 점검을 받게 돼 있음에도 업무 편의상 팩스로 서류만 보내 점검을 받은 것처럼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성능점검서 허위 작성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성능점검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퇴출' 카드를 빼 들었다.
자동차 점검업체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장면이나 성능점검장 입고 차량의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 성능점검 업계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벌이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중고차 매매 시장을 조성하고 성능 점검업을 발전시키려면 이들에게 권한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점검업자가 주행거리, 사고 유무, 침수 유무 등 21개 항목을 확인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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