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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주민에게 금품 돌린 경주시장 예비후보 구속

입력 2018-05-15 10:02  

선거운동원·주민에게 금품 돌린 경주시장 예비후보 구속
돈·기념품 받은 선거운동원 2명도 구속…3명은 불구속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차명계좌로 3천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 기념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천400만원과 1천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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