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불위험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건의

입력 2018-05-15 11:24  

강릉시, 산불위험 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건의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농촌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까다로운 현실과 관련해 강원도 강릉시가 15일 국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했다.
강릉시는 건의문에서 "전국적으로 농·산촌 주민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다수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들 주택의 구조가 화재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목조주택이나 한옥인 경우가 많다"며 "산불 취약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 강릉시 성산면 일대의 산불로 252㏊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42채가 잿더미가 돼 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주거환경과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주택 전파는 최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많지 않아 주택 등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본 강릉 성산면 주택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서너 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