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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불복 특검' 경계심 지속…"수사범위 더 좁혀야"

입력 2018-05-15 12:14  

민주 '대선불복 특검' 경계심 지속…"수사범위 더 좁혀야"
수사 기간·규모 놓고도 진통 예상…"60일이면 충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자칫 '대선 불복 특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전날 여야 합의 결과 특검법안 명칭에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의 표현이 모두 제외되기는 했지만, 특검법안 성안 과정 등에서 불똥이 튈 수 있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이나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검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에 담길 수사범위와 기간, 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안과 관련한 여야 추가 협상의 핵심은 수사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범위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가 포함된 터라 여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 앞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수사대상을 더욱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지'라는 개념은 넓게 해석하면 자칫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국한한 데다 이 조항은 특검법안에 늘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출신인 한 의원은 "김경수 전 의원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으냐"며 "그렇게 따지면 수사과정에서 한국당 댓글 작업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문제 삼으면 결국 정쟁만 벌이는 꼴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수사단 규모 역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때처럼 90일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60일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이라는 한 개인과 경공모라는 조직에 한정돼 있어서 두 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검 규모와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국정농단 당시의 사이즈인 특검보 4명 체제를 원하지만 2~3명만 돼도 충분할 것"이라며 "인터넷 관련 사건인 만큼 특검보 규모보다는 실무진 규모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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