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2차사고 모의실험서 충격흡수장치 달아봤더니

입력 2018-05-15 14:35  

도로위 2차사고 모의실험서 충격흡수장치 달아봤더니
소방관 3명 순직 아산사고 재연…장치가 90% 충격흡수

(안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5일 경기 안성시 보개면 스마트에어챔버(SAC) 자동차출동시험장에서 열린 소방차량 추돌사고 모의실험.



시속 70㎞로 달리는 2t 화물차가 130여m 거리를 주행한 뒤 정차 중인 7t 구급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돌 충격으로 튕겨 나간 구급 차량은 차량 앞에 세워둔 마네킹 4개를 그대로 깔아뭉갠 뒤 7.7m 앞까지 밀려나서야 겨우 멈춰 섰다.
차량 아래에 깔린 마네킹들은 목과 다리 부분이 뽑히는 등 산산이 조각나 충돌의 위력을 가늠케 했다.
추돌한 화물차 역시 핸들이 운전석 시트와 맞닿도록 접히는 등 크게 파손돼 만약 운전자가 있었다면 큰 부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잠시 후 이번에는 같은 무게의 구급 차량 후미에 충격흡수장치를 장착한 750㎏ 무게의 작업안전차량을 훅으로 부착한 뒤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했다.
실험 결과 화물차는 범퍼와 앞 보닛 부분이 움푹 팼지만 작업안전차량이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해 구급 차량은 60㎝가량만 밀려났다.
이 실험은 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25t 화물차가 정차 중인 소방펌프 차량을 추돌해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유사한 환경에서 재연한 것이다.
당시 아산소방서 소속 김신형 소방관과 김은영·문새미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은 "개를 포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충격으로 90m 가까이 밀린 소방차에 치여 순직했다.


실험을 주관한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는 지난 사고 당시 구급 차량에 충격흡수장치가 달려 있었다면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회 관계자는 "아산소방서 사고처럼 25t의 차가 시속 70㎞로 7t 차량을 충돌할 경우 4천700여kJ(킬로줄)의 충격력이 발생해 이론상 82.3m를 밀려나게 된다"라며 "그러나 10t 무게의 차량이 충격완화장치를 달고 있을 경우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밀려나는 거리는 0.5m로 크게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차량에 충격흡수장치를 부착하면 충돌사고 시 밀려나 가는 거리를 3배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고속도로 등에 정차할 때 충돌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후방으로 안전관리구간을 확보하게끔 하는 규정은 도로 공사에 적용되는 국토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이 전부다.
이에 학회는 소방대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긴급출동 차량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송 학회 이사는 "충돌사고의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없는 경우 소방대원들은 도로 상에 출동할 때마다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도로 공사장에 적용되는 국토부 지침을 구급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시에 구급대원들의 안전 장구 착용, 안전기준 매뉴얼 준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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