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천640곳 중 14%에 해당하는 5천536곳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천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 지역 어린이집 6천88곳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적용 비율도 각각 11.1%, 14.1%에 그쳤다.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37.4%에 달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이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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