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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핵심역할 부산은행 전임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5-15 16:49  

채용비리 핵심역할 부산은행 전임원에 징역 2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 국회의원 딸과 전 은행장 외손녀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은행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전 인사부장과 전 인사담당자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015년 당시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이던 강 씨는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인 조모(59) 씨 청탁으로 인사부장, 담당자에게 지시해 서류 탈락이 확정적이던 조 씨 딸 점수를 조작, 최종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같은 시기 전 부산은행 부행장 청탁을 받고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도 면접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부정채용으로 지원자 3명이 불합격하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부산은행 최고 임원이었던 강 씨 지시가 없었다면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산은행 채용비리는 권력형 비리로 사기업 부정채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지만 강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조 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조 씨 딸을 반드시 합격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뒤늦게 기소돼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전 국회의원 조 씨도 검찰 공소사실 중 부산은행에 자신의 딸 점수를 조작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증인 신문 후 박 씨와 조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앞서 구형된 강 씨 등 3명과 함께 한꺼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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