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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18-05-16 10:24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순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정 홍보 글을 게시한 현직 군수 등 공무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30여 차례에 걸쳐 군수 치적 등을 SNS에 게시·공유하거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SNS에 게시한 글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황 군수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황 군수는 "주민에게 행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SNS를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SNS에 게시된 홍보 글과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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