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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부풀려 받은 산림사업자 등 입건

입력 2018-05-16 11:53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부풀려 받은 산림사업자 등 입건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산림조합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작업인부를 부풀려 부당하게 인건비를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제출한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계좌를 개설해준 B(28)씨 등 조합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4∼5월 영동군 황간·용산면 일원에서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C씨 등 7명이 함께 작업한 것처럼 신분증을 제출해 1천7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 등에게 위임장 없이 금융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조합 측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작업자를 부풀렸고, 부당하게 타낸 돈은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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