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활성화해 일자리 2천500개 창출한다

입력 2018-05-16 16:30   수정 2018-05-16 16:36

소셜벤처 활성화해 일자리 2천500개 창출한다

1천200억원 임팩트펀드 조성…성수동 등에 소셜벤처 허브구축
민간 엔젤모펀드 200억원 조성…엔젤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1천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셜 벤처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 2천500여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 내놓은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의 하나로 민간 참여 '엔젤투자 혁신방안'도 내놨다.

◇ 소셜벤처로 일자리 2천500개 만든다…1천200억원 펀드조성
중기부는 소셜 벤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800억원을 출자해 1천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초기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1천억원, 200억원을 대기로 했다.
중기부는 펀드 조성 규모를 2022년까지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을 통한 보증 공급지원도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350억원으로 늘린다.
우수 청년 소셜 벤처에는 1억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개발(R&D) 기획역량 강화 교육과 사업화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기획기관 매칭 등 R&D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소셜 벤처는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국내에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500여개 소셜 벤처가 활동하고 있으나 이런 움직임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될 정책,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금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방안으로 소셜 벤처업계가 커지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360여개 소셜 벤처가 창업하고 250개 기업이 임팩트투자·보증·R&D 지원을 받아 청년 일자리 2천여개 등 모두 2천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셜 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가치평가체계와 청년 소셜 벤처 허브를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와 성장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 투자기관 등이 소셜 벤처를 정책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 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하고 소셜 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치평가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셜 벤처의 정의를 내려 제도 안에 두는 것보다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해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며 "소셜 벤처는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수도권에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소셜 벤처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성수동은 창업공간, 기업 간 네트워킹, 공유형 물류창고, 원스톱 경영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소셜 벤처 창업·성장 중심지로 육성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혁신적인 소셜 벤처가 제대로 대접받아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엔젤투자로 혁신창업 붐 견인…내년까지 200억원 펀드 조성
중기부는 또 일반 국민의 투자 참여,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 등이 담긴 '엔젤투자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민간 엔젤모펀드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선배벤처 등과 민간(50%)과 모태펀드(50%)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한다.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 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해 개인 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하고 온라인 조합 등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하는 등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의 창업지원 성공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개방형 혁신과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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