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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셀프 화환·축전…기초단체장 후보 고발

입력 2018-05-16 18:38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셀프 화환·축전…기초단체장 후보 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역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장이 보낸 것처럼 '셀프 화환'을 전시하고 '셀프 축전'을 낭독했다가 거짓이 들통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1)씨와 자원봉사자 B(50)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였던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국회의장이 보내지 않은 국회의장 명의의 축하 화환을 전시하고 국회의장 명의의 축전을 낭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셀프 화환 전시와 축전 낭독 장면을 포함한 개소식 개최 장면을 A씨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선거구민에게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A씨는 이달 초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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