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는 앞으로 테러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보도와 통신이 전면 차단된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날 테러현장 인근의 전자통신과 보도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질서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새 법은 테러와 같은 중요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에게 '통신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령이 내려지면 사건 현장의 경찰 작전 진행 상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실시간 중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언론 매체는 물론 일반인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촬영은 현장 접근이 허용된 언론매체만 할 수 있다. 명령은 최장 한 달동안 유지되며 위반 때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만 싱가포르달러(약 1천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우리나라는 자생한 급진주의자와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세력의 위협을 받는다"며 "경찰이 테러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안 작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정됐다.
당시 현지 언론은 테러범에게 장악된 뭄바이 타지 호텔 인근에서 경찰의 진압 준비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언론의 현장 중계가 경찰 작전 정보를 테러범에게 제공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만,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은 경찰의 통신차단 명령이 '정보 블랙아웃' 상황을 만들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싱가포르에선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회담장 후보로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샹그릴라 호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 소유인 마리나 베이 샌즈(MBS) 호텔, 센토사 리조트 등 민간 호텔들과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거론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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