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인정 잇따라

입력 2018-05-17 11:10  

한 달에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인정 잇따라
20대 IT기업 직원·50대 방송국 PD 사망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과 방송국 PD가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초과근무가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노동기준감독서는 한 IT기업에서 '재량노동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일하던 28세 사원이 사망한 것은 과로사라며 지난달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재량노동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당국의 이번 산업재해 인정은 유족 측 변호사가 밝힌 것으로, 해당 사원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지난해 사망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의 초과근무를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다.
이 사원은 월평균 가장 많게는 184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TV아사히에서 드라마를 담당했던 54세 PD의 사망(2015년)도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쿄 미타(三田)노동기준감독서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PD는 2013년 출장지 숙박시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타 노동기준감독서는 그가 쓰러지기 직전 3개월간 초과근무가 적게는 70시간에서 많게는 130시간이었다고 확인했다.
TV아사히는 이번 일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원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더욱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 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2015년 12월 25일 24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나자 일본에선 큰 파문이 일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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