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 숙박업소들이 박람회장 부지에 건설 중인 고층호텔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장모(65) 씨 등 숙박업소 대표 7명은 A 건설을 상대로 전남 여수시 수정동에 건축 중인 호텔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A 건설이 건축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와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며 "건물 높이도 83.3m(24층)로 조망권 침해율은 45∼93%까지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호텔 후면에 요트 수리소와 건물 전체의 특고압 전기실, 태양관 집열판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면 소음 피해와 진동, 악취, 전자파, 햇빛 반사 등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A 건설은 해양수산부가 2012년에 고시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2015년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후보자로 선정돼 호텔과 마리나, 휴양관광 등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 건설 관계자는 "최근에 소장을 접수했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망권 침해나 진동 피해 등 숙박업소 대표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고 법무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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