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 학력란에 비정규 학력 등 허위 학력을 게재해 배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는 수학 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 학력은 게재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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