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불평등 조약"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18일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이사는 청원서에서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한다"며 "한국 정부의 국가원수가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즉 조약폐기 촉구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입법 행위를 국회가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조약의 포괄 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으로 돼 있어 미 본토의 미군까지 순환 배치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군의 무기한 한국 주둔이 가능,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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