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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수로 해임취소 '막말' 서울시립대교수 다시 해임

입력 2018-05-21 08:21  

학교 실수로 해임취소 '막말' 서울시립대교수 다시 해임
지난해 절차 누락으로 징계취소…서울시 최근 재차 해임 의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학생들에게 수차례 막말과 폭언을 한 이유로 해임됐다가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이 취소됐던 서울시립대 교수가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이 학교 환경공학부 김 모(55) 교수는 최근 열린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
김 교수는 수업 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등 폭언을 하고,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며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듣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학생 대자보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는 또 여학생들에게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등 성차별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학생들 사이에서 김 교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서울시립대는 5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으나, 서울시는 징계가 약하다고 보고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해임으로 대폭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을 때 김 교수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인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이 취소됐고, 이에 학교 측은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번에 재차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김 교수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달 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앞으로 2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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