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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은 5년간 대기업 인수서 배제"

입력 2018-05-21 19:2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은 5년간 대기업 인수서 배제"
국회산업위, 소상공인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백운규 "북한 지역 자원 개발 유망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지난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이때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북한 지역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산업부도 북한 지역 자원 개발을 유망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향후 대북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자원 개발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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