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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주교, 아동성학대 은폐 유죄…가톨릭 최고위급 '오명'

입력 2018-05-22 12:46  

호주 대주교, 아동성학대 은폐 유죄…가톨릭 최고위급 '오명'
1970년대 동료 사제의 아동범죄 숨겨…징역 최대 2년형 직면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호주 가톨릭의 대주교가 아동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뉴캐슬 지방 법원은 22일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 교구 대주교가 1970년대 아동 성학대 사건을 숨겼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윌슨 대주교는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dpa통신은 "윌슨 대주교는 아동 성범죄를 숨겼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윌슨 대주교는 1970년대 젊은 사제 시절 동료 신부의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윌슨 대주교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활동하면서 동료인 제임스 플레처가 어린 복사(服事·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윌슨 대주교는 "알츠하이머 초기 상태로, 문제가 된 1976년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등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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