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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기습진입' 민주노총 2명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8-05-22 21:34  

경찰, '국회 기습진입' 민주노총 2명 구속영장 검토
경찰관·국회 직원 폭행 혐의…함께 체포된 12명은 석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청사 안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무단 진입을 막아선 경비망을 뚫고 국회에 기습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던 경찰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께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담을 넘어들어간 혐의(공동 건조물침입)로 체포된 조합원 12명은 구로·양천경찰서 등에서 조사받고 이날 귀가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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