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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재테크로 고수익' 240억 투자금 가로챈 30대 주부 구속

입력 2018-05-23 12:00  

'상품권 재테크로 고수익' 240억 투자금 가로챈 30대 주부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는 상품권을 싼값에 구매해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손모(35·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주부인 손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통한 재테크를 권하며 투자금 23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100만 원짜리 여행사 상품권을 78만 원에 사서 92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주변에 투자를 권했다.
손씨는 상품권 거래로 얻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총 239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손씨에게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상품권을 싸게 사들이겠다는 말과 달리 상품권을 구매한 일도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손씨는 투자금 일부를 카드결제 대금이나 생활비로 쓰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통장잔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여행사에 다닌다는 친구와 주고받은 거짓 문자메시지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12명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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