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수백만원대 금품 살포 군수후보 구속기소

입력 2018-05-23 18:04  

주민에게 수백만원대 금품 살포 군수후보 구속기소
11명에게 240만원 건네…지인 통해 600만원대 상품권도 살포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주민들에게 수백만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회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0)씨에게 620만원(10만원권 62장) 어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이 건넨 상품권 가운데 420만원 상당은 지난 2월 유권자 3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모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이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천만원을 구입,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과 A씨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A씨의 친구 B(49)씨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모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과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유권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전 도의원은 지난 3월 6·13 지방선거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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