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일부러 늦췄나

입력 2018-05-23 19:28  

[팩트체크]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일부러 늦췄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관계부처 의견 청취 필수…예산안과 처리 절차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고도 굳이 특검법만 쏙 빼놓고 추가경정예산안만 의결하는 속 보이는 작태를 벌였다"며 "지금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도 22일 조계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룬 것은)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자 유치한 술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절차상 차기 국무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를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처가 이를 지체 없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재의 요구에 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심사를 맡는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곧바로 정부에 이송됐으며, 법제처는 당일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각 부처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헌법 53조는 국회 의결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의 요구나 공포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까지 그 내용을 확인·검토한 뒤 다른 모든 부처에 이를 공유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를 다 지켜야 하는 만큼 법률안을 국회 의결 당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최순실 특검법도 2016년 1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닷새 만인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검법의 경우 2012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뒤 18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당시 법무부는 위헌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특검을 수용했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부러 특검법을 빼놓고 추경안만 의결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억울할만 하다.
드루킹 특검법, 추경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제처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검토 중이며 24일까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견이 없으면 이 법안도 특검법과 함께 29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반면, 추경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가재정법을 따르는 예산안으로 처리 절차가 다르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배정요구서를 받아 취합한 뒤 이에 따라 작성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하루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한국당은 드루킹 김모(49)씨가 말한 대로 김 전 의원이 2017년 12월 28일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면 다음 달 27일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검찰 간부 출신인 구본진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시간이 부족해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이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현식 변호사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지연되면서 도지사 출마 명분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 변호사는 "수사를 통해 증거가 더 확보되고 애매한 상황이 될 경우 기소를 안 하면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이 빠듯해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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