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립대·병원 등에 감사공영제 도입해야"

입력 2018-05-24 09:00  

"아파트·사립대·병원 등에 감사공영제 도입해야"
정도진 중앙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아파트와 사립대,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외부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지난 23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세미나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 위기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외부감사가 부실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리비 비리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아파트를 꼽으며 "아파트 외부감사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의 경우 감사 대상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임한다"며 "정부 부처 감독 외에 감시장치가 없고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비리·횡령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비영리법인에도 공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 대상자가 정하지 않고 공적기관이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 적용 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병원과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공익법인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영리 부문으로서 개별 법령에 회계감사가 의무화됐고 사회적 공익성이 커 공익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한 분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단을 공인회계사회에 두고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단 중 여러 감사인을 추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한 감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를 시행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 품질을 유지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감사공영제가 우리 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특히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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