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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조사받다 친구 이름으로 서명했다 발각

입력 2018-05-24 15:23  

폭행혐의 조사받다 친구 이름으로 서명했다 발각
인천지법, 서명위조 20대에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식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구 행세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0시 15분께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친구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자택에서 음식을 들고 온 배달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친구 B씨 이름으로 서명했으나 지문 등록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딸들이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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