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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하도급업체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8-05-24 20:12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하도급업체 2명 영장 기각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수사 제동…뇌물사건 수사 계속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현장 책임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게 수사를 벌여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공사와 하청업체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경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전문업체 S사 현장소장과 실무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사법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이미 수집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원인 조사에서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건물 외벽공사 하도급업체 I사,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업체 S사 현장책임자 등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해운대 엘시티 공사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산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부적절한 술과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뇌물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뇌물과 관계없는 하청업체 현장책임자들을 상대로 먼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추가 영장 신청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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