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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입력 2018-05-25 02:59   수정 2018-05-25 10:11

환노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2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시 말해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여야는 애초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을 두고 극명히 이견이 갈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야 의원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노위를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1년 만에 가닥이 잡혔다.
환노위는 25일 새벽 2시 30분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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