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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력 2018-05-25 10:06  

[그래픽]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zerogroun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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