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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한 무면허 운전자, 경찰에 타인 면허증 제시해 벌금형

입력 2018-05-27 07:33  

끼어들기한 무면허 운전자, 경찰에 타인 면허증 제시해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정현수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6일 울산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1t 포터 트럭을 몰다가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는 B씨의 면허증을 내밀었다.
A씨는 앞서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B씨의 면허증을 습득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해 단속 경찰관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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