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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기여"

입력 2018-05-25 21:53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기여"
'개정안 설명자료' 언론 배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도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연봉) 2천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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