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경찰 단속을 피해 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A(27)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다.
그는 경찰이 여러 차례 정지 지시를 했으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최고 120㎞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며 약 5㎞를 달아났다.
경찰은 도로를 차단하며 한 공사장 앞으로 A 씨를 유도해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8%였다.
대학원생인 그는 "음주 운전이 들통날까 봐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더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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