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가 엊그제 나왔다. 지난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1, 2차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시적인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부가 불법 블랙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일말의 안도를 느낀다. 사법 행정의 일탈이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세 차례 조사를 한 결과이니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은 가라앉지 않겠나 싶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냐 아니냐는 이번 파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뿐이지 행정처가 광범위하게 판사 성향을 조사하고 법원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준(準)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동향 조사는 행정처의 정상적인 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성향 조사가 인사 불이익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새로 확인됐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 특정 재판을 고리로 거래하거나 압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한 문건이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의 판결 방향까지 연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성완종 리스트 등과 관련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는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물밑 조율한 정황도 있다. 상고법원 입법이 좌절되면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대목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최고의 덕목을 갖춰야 할 사법부에서 나온 문건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다만 사법부와 청와대가 진짜 거래하거나 사법부가 특정 재판을 압박 카드로 실제 사용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문건만 작성했다는 것이다. 검토 수준이더라도 사법부와 정치권의 거래는 용납할 수 없다. 수뇌부 기류가 이런 식이라면 사법부와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은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개혁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징계해야 한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선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판사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법원행정처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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