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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나온 음주운전차 골라 들이받고 돈 뜯은 30대 구속

입력 2018-05-28 12:00   수정 2018-05-28 16:59

클럽서 나온 음주운전차 골라 들이받고 돈 뜯은 30대 구속

도리어 "신고하겠다" 공갈…태국 도주했다가 1년여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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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및 공갈)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월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나온 음주 의심 차를 쫓아가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총 26명에게 6천900만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가 두 차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금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고의 사고 사실을 숨겨 보험사가 약 1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만든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해 초 한 피해자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관할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찾아냈고, 그의 계좌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씨는 수사 착수를 눈치채고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고, 이씨는 1년여 만인 이달 18일 김해공항으로 몰래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지방에서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강남 클럽 주변에 음주 차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계좌를 보면 같은 수법 범행이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음주운전 발각을 염려한 피해자 상당수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 관내 클럽 주변에는 올해 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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