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62
(24.38
0.59%)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기지촌 성매매,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군 책임도 밝혀야"

입력 2018-05-28 17:06   수정 2018-05-28 20:51

"기지촌 성매매,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군 책임도 밝혀야"

기지촌 여성들 국가소송 대리한 변호사 "인권침해 재발 막으려면 필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지촌 성매매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방조 책임뿐 아니라 미군의 성매수 책임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연수실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 변호사는 "조직적일지도 모르는 미군의 성 구매, 적어도 협력자로서의 미군에게 책임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미군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과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신매매 금지협약의 체약국인 미국이 자국에서 금지한 행위를 타국에서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또 "최근 미국에서 공개한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등은 한미 정부가 여성을 '공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를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입체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2월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우리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첫 판결이 나온 데 따라 판결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지촌 여성인권연대가 마련했다.

기지촌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2014년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은 만큼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가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기지촌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정부가 성매매를 매개·방조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하 변호사는 2심 판결을 두고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국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처음 공식화하고 법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원고 중 한 명인 박 모 씨는 재판을 방청하고 증언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던 기억을 회고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타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