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연합시론] 재판 선별 출석했다 따끔한 질타받은 MB

입력 2018-05-28 19:16  

[연합시론] 재판 선별 출석했다 따끔한 질타받은 MB

(서울=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변호인단만 내보내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전에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소환장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증거 조사를 위한 재판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성격에 따라 출석 여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 행동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담당 재판부도 변호인단에 "피고인이 증거 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여기까지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모습을 보고 가한 일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앞으로 매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면서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결과 이날 재판은 개정 12분 만에 종료돼 파행했다. 재판부가 오죽하면 "피고인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 의무 등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힐난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판에 선별 출석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더 민망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번 재판부터라도 꼭 출석해 국민에게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재판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당당하게 반론하면 된다. 그런 정당한 기회를 아예 제쳐놓고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마음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전직 국가수반에 어울리지 않는 처사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한 채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늦었지만 항소심 재판부터라도 재판정에 직접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옳다. 두 전직 대통령이 혹여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드러난 구체적 혐의로 볼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곰곰이 새겨보기 바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