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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면 논란 MBC '전참시'에 '방송중지' 중징계

입력 2018-05-28 19:58   수정 2018-05-28 20:02

세월호 화면 논란 MBC '전참시'에 '방송중지'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한 채널A '뉴스 특급'과, 등장인물이 여러 차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특정 주류의 상표를 노출한 KBS '라디오 로맨스'는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JTBC '오늘, 굿데이'와 KBS전주-1TV '뉴스광장', HCN 충북방송 '뉴스와이드'에 대해선 '경고'가, UBC-TV '좋은날 좋은시간'과 '윤주웅의 파워토크'에 대해서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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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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