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오늘 공포

입력 2018-05-29 18:18   수정 2018-05-29 20:30

문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오늘 공포

정의장, 공포 즉시 문대통령에 특검 임명 요청할 듯
'국회의장 공백' 고려해 절차 서둘러…이총리 해외서 결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공포안 재가까지 완료되면서 특검법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포 직후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YNAPHOTO path='PYH2018052918810001301_P2.jpg' id='PYH20180529188100013' title='이 총리, '드루킹 특검법' 전자결재' caption='(더블린=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전자결재하고 있다. <br>kimsdoo@yna.co.kr' />
특히 정부는 정 의장의 임기가 이날 자정으로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절차를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자정이 지난 후에는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면서, 자칫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포까지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 역시 이날 자정 안에 공포 절차를 모두 마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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