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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다리며 잠든 사이에 '슬쩍'…2인조 절도범 검거

입력 2018-05-30 10:00  

대리운전 기다리며 잠든 사이에 '슬쩍'…2인조 절도범 검거
"주차된 차에서 술 취해 잠자면 범죄에 노출…주의해야"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차에서 잠이 든 취객을 골라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3)씨와 B(5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유흥가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일산 유흥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고가의 시계와 휴대전화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시간대 취객들이 차 안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마치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차량에 접근해 말을 시킨 뒤 취객이 대답이 없으면 범행을 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푸르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가는데도 술에 취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드는 것은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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