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키려는 노력 없어 속이려는 고의 뚜렷"…피해자들, 기존 직장 퇴직·대출받은 돈 건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십 명으로부터 1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4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취업 약속을 미끼로 거액을 받았지만, 전혀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취업 희망자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임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외국계 기업 생산직 직원이던 임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넣어주겠다며 구직자 30여명로부터 1명당 수천만원씩 모두 11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씨가 다닌 회사는 직원이 1천800여 명, 연 매출 1조원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로 알려졌다.
임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뒤 교제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 일부는 임 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까지 퇴직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기까지 했다.
임 씨는 채용 진행 상황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넣은 가짜 신입사원 명단,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전송하는가 하면 '상여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100만원 가량을 주는 방법으로 마치 채용이 임박한 것처럼 속였다.
그는 받은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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