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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입력 2018-05-30 14:37  

금융위,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005940]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일정상 6월 중순이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나서 보름 정도 만에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4조7천81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증권[016360], KB증권도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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